1.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
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.
2.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시행
회사는 청소년보호담당자 및 각 서비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, 유해정보 발견시 대처방법,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.
3.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
회사는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구제조치의 지연 및 처리 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4.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
청소년보호책임자 및 청소년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,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보호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